유익한 지방세 감면제도: 기업(인)을 위한 감면제도
1. 창업중소기업 감면
감면대상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청년창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세를 경감
- 최초로 확인받는 날부터 4년 이내(청년벤처기업은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
※ 수도권 과미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감면요건
- 창업중소기업 : 창업일 당시 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 후 위 기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면 이에 해당됨.
감면내용
- 취득세 : 75/100 경감(창업벤처중소기업은 4년간 경감)
- 재산세 :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3년간 면제(재산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85% 감면), 그 다음 2년간 50/100 경감(용도지역별 배율 이내의 부분)
창업의 범위
-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여야 함.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3제4항에서 열거하는 업종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감기간이 지난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3년간 재산에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3제4항에서 열거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