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심사관제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등을 통해 민원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편의행정을 도모코자 함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민원심사관제 운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민원심사관의 역할
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운영
민원심사관 지정
구분 | 부서명 | 직위 |
---|---|---|
민원심사관 | 행복민원과 | 과장 |
분임민원심사관 | 행복민원과 | 민원처리팀장 |
민원심사관 업무
- 민원 처리상황 수시 확인·점검
-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 발견시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 발급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 민원처리상황 분석 및 반기 보고(필요시 수시)
운영개요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 대상 :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에 접수된 민원 전반
- 시기 : 수시
- 주요내용
- 민원처리기간 만료전 예고 통보 : 구두, 메신저 등을 활용 사전 예고
- 민원지연처리 예방안내
- 민원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고지 내역 점검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상황(기관장 선람, 처리계획 보고 등)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부 비치, 관리상황 기록 유지 등
확인·점검 결과 조치
- 대상 : 처리기간 경과 및 민원처리가 미흡한 사항
- 시기 : 사안발생 즉시
- 조치사항
- 민원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 독촉장 발송
- 법령위반사실 발견 및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정조치 또는 감사과 통보
- 반기별 2회이상 지연민원처리자에 대해 부서 통보 → 자체교육 실시
- 다수인 관련 민원 중 잠재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예방대책 수립 통지
민원처리 상황분석 및 보고
- 대상 :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상담미원창구 접수 민원 전반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점검 결과 및 특이사항
- 주요사항
- 유형별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처리상황 등
- 반복·불가 민원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