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서비스헌장
저희 환경 공무원은 군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군민은 당연히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군민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군민의 편의에서 일하겠습니다.
- 군민이 항시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군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일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정확하게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응분의 보상을 하겠으며 담당공무원은 처벌을 하겠습니다.
위와같은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이행표준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
- 민원인이 환경 관련부서를 방문하시는 경우
- 저희 환경관련부서를 방문하시면 모든 직원의 친절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중이라도 민원인이 찾아 오시면 우선하여 민원인의 소리부터 경청하겠습니다.
- 5분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해 모시겠습니다.
- 전화등으로 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 전화는 민원인과 대하는 얼굴없는 만남으로 알고 친절히 응대 하겠습니다.
- 전화 예절을 잘지키겠습니다.
- 3번이상 벨소리가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바꾸어 줄때는 10초 이내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민원처리 자세
-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
- 민원처리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타 업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요구 및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사전 내부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민원의 보완사항 또는 허가, 불가등 처리결과만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설명으로 회신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상황 중간회신으로 궁금증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민원성격상 처리기간이 1주일이상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5일 간격으로 중간처리 상황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처리기한이 1주일 미만인 민원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시 원하는 시기에 중간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 쾌적한 환경을 유지 및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 오염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출동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오염 우심지역은 수시 감시 감독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전 군민의 충분한 홍보 및 오염 배출업소의 강력한 지도, 점검을 병행실시하여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지도점검 자세
- 단속 공무원은 오염예방 행정을 위하여 책임있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업소 점검 공무원은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고압적인 자세등으로 사업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는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 빠르고 신속하게 점검하여 사업자의 일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염우려 업소에 대하여는 충분한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 신규업소등은 수시 방문하여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재차 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불이익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객참여 및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장흥군 환경관리과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들이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에 대한 불편, 불친절,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우편으로 의견 등을 제시하시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저희 관청을 두 번이상 방문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1회 재방문에 10,000원 상당의 표고음료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시정조치와 아울러 재교육하고 충분한 해명과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 전액 실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 접수후 중간통보가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했을 경우 조사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 드리고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입구에 평가함을 설치 매일 평가를 받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평가 받겠습니다.
- 금품수수, 부정,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주신 경우에는 20,000원 상당의 표고음료로 보상 하겠습니다.
- 저희들은 이의 약속을 지킬것이며, 앞으로도 이 헌장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민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화,우편 등을 통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고 또는 의견 제출하실 곳
군수실 | ☎ 061-860-5503 | 군수직속민원실 | ☎ 061-860-5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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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실 | ☎ 061-860-5513 | 기획홍보실(감사팀) | ☎ 061-860-5551 |
행복민원과 | ☎ 061-860-5632,5633 / FAX. 061-860-6864,6865 |
군민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저희 공무원은 군민의 공복으로서 제 위치에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환경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 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여러분께서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오염으로 불편을 느끼실 때는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때 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 또는 군민 다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실걸로 믿습니다.
-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때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참봉사 행정이 구현되리라 확신합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 찾아 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훨씬 만족스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