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실적 점검, 공무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총무과(행정팀)을 전담 부서로 지정하고 총무과장을 적극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적극행정을 독려·지원
적극행정 유형(예시)
- 적극행정의 이해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의무교육 연 1회 실시
- 신규공무원 및 직급별 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 반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우리 군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사례 발굴 및 유공 공무원 선발
- (선발시기) 매년 반기별 선정
- (선발규모)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름
- (선발요건)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 을 위해 노력한 자,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예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 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 상 인센티브 부여
획일적인 연공서열식 평가는 배제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사 상 인센티브 중 하나 이상을 심의·의결을 통해 부여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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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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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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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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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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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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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평정 시
가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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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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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부서로의 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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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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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1.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사기관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하고, 컨설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토록 함
2.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 추진
3.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이상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법률자문 적극 지원 등
소극행정 혁파
- 소속 공무원의 업무기피, 불필요한 민원이첩 등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 정도 및 고의ㆍ과실여부 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ㆍ경고” 조치
- 주의 또는 경고 조치 시 포상ㆍ해외연수대상자 추천 제외,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등급 반영 등 인사관리에 반영(인사 상 불이익 부여)
- 악성ㆍ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