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제증명 수수료 안내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등본교부 수수료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등본교부 수수료에 관한 안내표로서 구분, 신청종목, 수수료(원), 인터넷 신청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
신청종목 |
수수료(원) |
인터넷 신청 |
지적공부 |
열람 |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 |
300원 |
무료 |
지적(임야)도(1장) |
400원 |
무료 |
발급 |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 |
500원 |
무료 |
지적(임야)도(가로 21cm×30cm) |
700원 |
무료 |
부동산 종합공부 |
열람 |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
없음 |
무료 |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
없음 |
무료 |
발급 |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
1,500원 |
1,000원 |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
1,000원 |
800원 |
-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및 등본교부는 전국 모든 시,구,군,읍,면,동에서 전산 발급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민원24) 신청 가능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종목,단위,수수료(원)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신청종목 |
단위 |
수수료(원) |
신규등록 신청 |
1필지 |
1,400 |
등록전환 신청 |
1필지 |
1,400 |
분할 신청 |
1필지 |
1,400 |
합병 신청 |
1필지 |
1,000 |
지목변경 신청 |
1필지 |
1,000 |
법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필지 |
1,400 |
등록전환 신청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 및 준비서류
- 등록전환 신청서(군청 행복민원과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접수)
- 인.허가서 및 준공필증 사본
- 지적측량수수료 :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표 참조
- 공부정리 수입증지 :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 신청기한 : 등록전환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기간
- 분할측량 : 7일 이내(한국국토정보공사)
- 분할측량검사 : 4일이내(지적팀)
- 지적공부정리 : 3일이내(지적팀)
- 등기촉탁 :등기촉탁기간은 등기과 사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토지(임야)분할 신청
토지(임야)분할은 지적공부상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 합니다.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 및 준비서류
- 분할측량신청서(군청 행복민원과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접수)
- 인.허가서 및 준공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 측량수수료 :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표 참조
- 공부정리 수입증지 :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 신청기한 : 등록전환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기간
- 분할측량 : 7일 이내(한국국토정보공사)
- 분할측량검사 : 4일 이내(지적담당)
- 지적공부정리 : 3일 이내(지적담당)
- 등기촉탁 :등기촉탁기간은 등기과 사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분할측량 주요 심사기준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건축법 제49조)
- 주거지역 : 60㎡이상
- 상업지역 : 150㎡이상
- 공업지역 : 150㎡이상
- 녹지지역 : 200㎡이상
- 기타지역 : 60㎡이상
- 건폐율(건축법 제47조)
- 1종 2종 주거지역 : 60%이하
- 3종 주거지역 : 50%이하
- 준 주거지역 : 70%이하
- 일반 상업지역 : 80%이하
- 일반 공업지역 : 70%이하
- 생산 녹지지역 : 20%이하
- 자연 녹지지역 : 20%이하
-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제33조)
-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 막다른 도로의 구조
- 10M 미만의 도로는 너비 2M이상
- 10M 이상 35M이상 도로는 너비 3M이상
- 35M 이상 도로는 너비 6M이상(도시계획아닌 지역4M)
토지(임야)합병 신청
- 토지(임야)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합병대상
-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로 등록된 토지
-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토지
- 합병조건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이 연속되고 지번지역의 지목,축척이 동일한 필지
-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일치하여야 함.(소유권 이외의 권리로는 저당권 및 근저당권등)
- 신청 : 시·군·구 민원실
- 절차 : 민원인신청→내용 검토후 현장확인→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 처리기간 : 5일 이내
-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지목변경 신청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실제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실제 지목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 신청절차 및 처리절차
- 신청 : 지적담당
- 문의 : 지적담당
- 절차 : 민원인 신청→내용검토 및 현장확인→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
- 준공인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
- 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기간 : 지목변경 사유일로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 5일 이내
- 정리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법인아닌 사단, 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하고자 할때는 시.군.구에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대상 :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종교단체,기타단체
- 신청방법
- 토지소재지 시,구,군청 민원실에 신청
- 증명서는 전국 어느 시,군,구청에 가서도 신청하여 발급 가능
- 단체규약, 회의록
- 대표자 직접 신청시 본인 신분증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기등록 여부 확인→등록번호 파일에 등록→ 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등록번호 등록수수료(1000원)
- 등록번호 발급수수료(1000원)
지적측량 신청처리 안내
- 지적측량업무는 대행법인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할 시.군 구청에서 반드시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측량종목안내 및 측량수수료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경계복원(경계측량)/지적현황(건물현황등)/지적확정측량
- 측량신청접수 : 시. 군. 구 민원실내 지적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접수창구
- 지적측량 처리절차 : 민원인 측량신청(측량상담. 신청서작성. 측량일시 협의.수수료계산 및 납입.간이계산서 교부)
- 처리절차 : 지적공사 측량신청접수→현지측량→측량성과검사→성과도교부→지적공부정리→지적공부등본신청 및 교부→등기수속 절차이행(분할은 촉탁등기)
- 처리기간 : 측량실시 7일 이내, 측량성과검사 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