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 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이의가 있는 경우
- 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서류제출기관 : 도세는 도지사, 군세는 군수에게 제출
- 서식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53호 서식
- 결과통지 :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이의신청 ·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1조)
- 대상: 지방세 부과 ·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한: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도 가능 - 서류제출기관
- 이의신청 : 도세는 도지사, 군세는 군수에게 제출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
- 감사원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청구(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
- 서식: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제37조 별지 제56호, 제59호 서식
3. 행정소송(지방세기본법 제9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대상 : 지방세 부과 ·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한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필요적 전치주의: 위법한 처분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