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4년 제2기분 재산세 23억 원 부과 고지
- 작성일
- 2024.09.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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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2024년 제2기분 토지 및 주택 재산세 35,630건 23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제2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와 주택(연세액 20만 원 이상인 경우 1/2)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천만 원이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앱을 통해 가상계좌 이체, ARS 납부(142211) 서비스 및 카카오 페이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860-5711, 8931)도 가능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