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희망찬 미래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
- 작성일
- 2023.02.09 09:08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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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진 장흥군청 인구청년정책과장
2023년 1월 1일부터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 인구감소로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방은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확충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지역 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답례품을 받게 된다.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해 시행에 얼마의 기부금이 모금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장흥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정성이 우리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홍보와 답례품 관리도 중요하지만 모아진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 중요하다.
장흥군은 올해 상반기에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내년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기부자들과 함께 지역의 변화해 가는 모습을 지켜 볼 것이다.
시행초기인 만큼 개선해야 할 부분도 보인다. 첫째, 국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려야 할 제도 시행 초기에 홍보수단의 과도한 제한으로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기부자들의 기부납부절차 개선이다. 기부방법은 고향사랑e음이라는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농협에 가서 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으로 기부했던 사람들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다는 반응과 기부를 하려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협으로 가서 신청하는 경우도 납부까지는 가능하나, 답례품을 선택시에는 본인이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만 한다.
장흥군은 납부 절차 등 메뉴얼을 사전 제작하여 기부자들의 응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루빨리 편의를 위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첫 발걸음을 떼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장흥군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부를 통해 관계인구 형성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 크게 기대하고 있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장흥의 변화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인터넷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