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표준주택 선정 : 비교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가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토지,건물)의 특성 차이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 가격선정 : 산출된 총 가격배율을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함
- 선정가격 검증
-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서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시/군/구
- 선정가격 검증 : 심의/의결된 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 이의신청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시장·군수·구청장 ( 가격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 이의신청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또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