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3년 4월 18일 오전9시경 장흥군 00읍 오00(64세) 집으로 한통 전화가 왔다.(서울고등검찰청에 근무하는 김정환입니다. 사기범)
- 나주 농협에 근무하는 000가 농협에서 정년한 000과 짜고 선생님의 통장번호를 알아 낸 후 도장을 위조해 돈을 인출하려는 것을 검가 하였는데
- 검거하지 못한 000가 다시 인출해 갈 수 있으니 우선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 하셔야만 안전합니다.
- 경찰이나 농협직원 모르게 창구에서 계좌이체 하셔야 피해를 당하지 않으니, 누가 물으면 아들에게 송금한다고 하세요.
- 오00씨는 사기범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축산농협을 통해 6천만원을 송금했다.(많은 돈을 누구에게 보내세요? 어..?우리 아들..)
- 송금 후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이미 송금한 돈은 사기범이 인출해 버린 뒤였다.(아이구~! 내가 귀신에 홀렸지. 1년간 농사지어 번 돈 다 날렸네.)
- 이런 전화는 다 사기전화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 경찰 등 수사기관, 금융기관이 알면 피해가 커진다며 '절대 신고하거나 알리자 말라'.고 할 때
- 경찰, 검찰, 법원을 사칭하고 범죄수사 한다며 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 지급기로 유도할 때
- 수사기관은 절대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 지급기로 유도 하지 않습니다.
- ※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주저 말고 먼저 경찰관서에 전화주세요. 사기 여부를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