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사업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전남도 내 2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 28세 청년
- 지원내용: 공연관람, 교통비 등 문화복지비 25만원(체크카드)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860-6257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45세 이하 근로 청년
- 중위소득 120% 이하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경력자 또는 6개월 이전 개업,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자
- 지원내용: 최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자립지원금 매칭 적립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860-6257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지원내용: 최대 1년간 월 20만원 지급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860-6257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지원대상: 5명 이상 장흥군 거주 청년 단체 또는 팀(타지역 청년비율 40%)
- 지원내용: 청년공동체별 수행비 지원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860-6257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양성사업(지역주도형)
- 지원대상: 관내 미취업 청년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 지원내용: 관내 농협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해 약정기간 근무 후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창업
※ 문의처: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 061-860-5911
도전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지역주도형)
- 지원대상: 관내 미취업 청년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 지원내용: 관내 사업장에 배치된 온라인 마케터 청년활동가 인건비 및 직무 교육 지원 등
※ 문의처: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 061-860-5911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지역주도형)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만18~39세)로 창업을 준비중인자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하기 직전 학기 학점을 이수한 자
- 지원내용: 청년상인 발굴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1인당 최대 18,000천원 지원
※ 문의처: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 061-860-5911
전남 청년 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지역주도형)
- 지원대상: 전라남도 내 창업 7년 이내 기업
- 지원내용 : 청년 창업자의 사업 리뉴얼, 신규아이템 개발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및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창출
※ 문의처: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 061-860-5911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창업 예정인 타 시군구 청년
- 지원내용: 창업 예정인 청년의 컨설팅, 지역 자원조사 활동, 사업화 자금 지원
※ 문의처: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 061-860-5911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 지원대상: 관내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 배치 및 근무 후 사업장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창업
※ 문의처: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 061-860-5911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청년) 전남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중소기업 등 취업한 자
- (기업) 전남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4년간 1인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청년 15백만원, 기업 5백만원)
- 1년차: 23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2년차: 22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3년차: 21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4년차: 20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문의처: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 061-860-5913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흥군인 대학생 및 휴학생
- 지원내용: 방학기간 중 지역출신 대학생(휴학생) 일자리 체험 및 직무 체험
※ 문의처: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 061-860-5913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대상기업: 장흥군 소재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중장년취업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흥군이고, 만40세 이상 만69세 이하의 미취업자
- 지원내용
- 8백만원 / 10개월 (기업 5백만원, 취업자 3백만원)
- (고용유지금) 기업 5백만원 (50만원 / 10개월)
- (취업장려금) 취업자 3백만원 (30만원 / 10개월)
※ 문의처: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 061-860-5913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 문의처: 행복민원과 건축행정팀 061-860-5678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 지원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20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문의처: 행복민원과 건축행정팀 061-860-5678
청년 건강 「Step by」
- 지원대상: 만19세 ~ 49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1:1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프로그램
- 운동기구 사용 방법, 운동 처방, 자세교정 등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860-6444
청년 내일 저축계좌(차상위 이하)
- 지원대상
- 만15세 ~ 39세 청년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기준: 월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 가구재산: 1.7억원 이하
- 지원내용 : 본인 월10만원 납입 시 월 30만원 적립
※ 만기해지: 3년간 통장 유지+교육(3년간 총 10시간)+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860-582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 융자 지원: 최대 5억원, 5년 거치 20년 상환, 1.5% (사업기간 5년)
※ 문의처: 농산유통과 농정팀 061-860-5944
기타
- 청년행복UP프로젝트, 청년마케터양성교육, 지역콘텐츠 제작자 양성교육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61-860-6256~7
※ 신청 요건 및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