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 과 장 성열산 사무관 한성민 주무관 문균재 |
044-200-5650 044-200-5662 044-200-5663 |
한국어촌어항협회 |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 상담위원 | 1899-9597 |
수협은행 | 수산해양금융부 | 과장 | 02-2240-8525 |
시・도 및 시・군 | 수산 총괄 부서 |
* 귀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 융자와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은 수협은행 및 농심보,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그 외 정책관련 사항은 해양수산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이 사업은 수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당해 연도도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어장・양식장・어선・시설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후 사업대상자와 어장・양식장・어선 매도자・기타 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최대 15년간)은 사업장소(관할 시・군)에 거주하며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지침에서는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어장・양식장・어선・시설장비・주택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수산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치기간(5년) 이후엔 어업을 포함한 수산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준용
* 거치기간 후 어업·양식업 외 수산업 경영을 위해 본 사업으로 대출 받은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은 불가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최대 15년간)은 사업장소(관할 시・군)에 거주하며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지침에서는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어장・양식장・어선・시설장비・주택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수산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치기간(5년) 이후엔 어업을 포함한 수산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사업시행자별로 심사 일정이 다를 수 있음으로 신청 전 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님 -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더라도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수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수협에서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금 및 목적외 사용 등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환수 대상 금액 :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