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연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14 15:34
- 등록자
-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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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17 - 16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부연1,2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 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3.
강 릉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재조사부서(☎033-640-5289,562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