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13 14:37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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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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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고 제2017-15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사업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평산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12.11.
경 산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3-810-576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