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 관련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12 14:55
- 등록자
- 연OO
- 조회수
- 91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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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예정조서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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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7-15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선학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17.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032-749-7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