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구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12.11 16:00
- 등록자
- 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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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고 제2017-562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울 릉 군 수
기타자세한 문의사항은 울릉군청 재무과 지적담당(☎054-790-6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