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도천1지구)조정금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12 14:11
- 등록자
- 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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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17-16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천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8.
통 영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650-48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