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01 14:12
- 등록자
- 군OO
- 조회수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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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7-20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중앙로1가지구, 개복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경계결정통지서 우편물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9.
군 산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종보과 지적재조사계(063-454-43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