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27 13:46
- 등록자
- 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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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17-1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죽곡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네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2.
함 양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5-960-5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