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27 13:28
- 등록자
- 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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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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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 2017 - 49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3.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055-220-419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