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정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고지서및 수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7.11.24 13:53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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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5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마·정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042-611-6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