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24 13:48
- 등록자
- 양OO
- 조회수
- 11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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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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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고시 제2017 - 8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공부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처리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을 알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2.
양 구 군 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원도 양구군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팀 ☏033-480-24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