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23 14:26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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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17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항 규정에 따라 우리군 「장안좌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이의신청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 사업무규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기타 문의 사항은 기장군청 토지정보과(709-4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