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23 13:47
- 등록자
- 동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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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서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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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 2017–11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사직1지구』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1.
부 산 광 역 시 동 래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구청 토지정보과 지적계 (☎051-550-47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