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22 14:28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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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17-11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에 의거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구산1지구) 지정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대장상 등록번호 및 주소 미기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21.
진 천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539-39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