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상명1,2지구 공탁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22 14:20
- 등록자
- 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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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17-31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상명1,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 청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수령, 청구 안내 및 공탁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잩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30.
제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담당(064-728-24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