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7 14:39
- 등록자
- 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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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17-1090호
내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내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 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 수령거절 등의 사유로 조정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7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하여 「지적재조 사업무규정」제29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16.
나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39-8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