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다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5 14:12
- 등록자
- 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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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 2017-3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금토동 남산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10
수정구청장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정구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031-729-5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