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2.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5 13:46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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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7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음2·3·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10.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53-665-39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