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개면 가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5 16:04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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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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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17-20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규정에 의거 『보개면 가율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소유자가 불명확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13.
안 성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031)678-29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