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상기1지구)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4 15:40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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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17-44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1지구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09
화 성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369-28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