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일
- 2017.11.16 11:49
- 등록자
- 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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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7-13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선학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1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032-749-7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