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순화,현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0 15:43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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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순화현포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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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제2017-6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순화,현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수위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09.
순 창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지적재조사팀063-650-1416,1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