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벌말2지구)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0 14:23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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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17-44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말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08
화 성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청 토지종보과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369-28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