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천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08 14:05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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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17-19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검천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8.
광 주 시 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760-8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