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 신정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06 16:56
- 등록자
- 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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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고 제2017- 9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남일 신정지구』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1.
금 산 군 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산군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041-750-23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