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02 14:12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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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17-1948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월길 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광 양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좌 지적재조사팀(061-797-2441,35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