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룡면 가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27 13:49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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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고 제2017 - 19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 및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10. 26.
안 동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4-840-5061, 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