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2.01 15:17
- 등록자
- 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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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 2017 – 178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0조에 의하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밀 양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359 -5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