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25 17:16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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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7 - 33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추가)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김 해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5-330-38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