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26 13:41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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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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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고 제2017-5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윗대티지구 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0.20.
영 양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영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4-680-68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