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천2지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결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23 13:27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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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17 - 18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 의거 검천2지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20.
광 주 시 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1-760-8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