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도 금수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16 16:21
- 등록자
- 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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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고 제2017-12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2016년도 목포시율도 금수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 통지서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6.
목 포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담당(061-270-3669~81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