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2지구 및 고아읍이례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알림
- 작성일
- 2017.10.16 15:54
- 등록자
- 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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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17-1510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졔15조 규정에 따라 자산2지구 및 고아읍이례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첨부와 같이 완료 공고합니다.
2017. 10. 12.
구 미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054-480-63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