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10.16 15:05
- 등록자
- 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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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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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종전 및 확정토지 지번별 조서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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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문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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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 – 897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5번지 외 20필지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0월 12일
옥 천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옥천군 종합민원과(지적관리팀:☎730-3143)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