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암지구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13 15:14
- 등록자
- 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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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19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의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금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0.12.
세종특별자치시장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토지정보과 지적관리담당(044-300-29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