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5 14:02
- 등록자
- 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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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제2017-17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서정지구, 서상지구, 동상지구, 오수지구』의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지구지정신청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및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1. 10.
거 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거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 (☎055-639-36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