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독촉고지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29 17:10
- 등록자
- 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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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7-16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명산동지구,창성.송창동지구,신시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우편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9.28.
군 산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063-454-4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