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덕1지구)
- 작성일
- 2017.09.27 14:27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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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 2017-5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의거 「문덕1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천안시 서북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41-521-6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