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완료에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9.25 17:16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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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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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ㆍ시행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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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 1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지적확정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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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2017-1901호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ㆍ시행 공고
부천시 도시개발사업【부천대학교 제2캠퍼스】준공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도시개발 등의 사업신고)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첨부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부 천 시 장